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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활동

[스크랩] 밀양어린이 교통공원개장(2007-3-9)

by 석금철(石今喆)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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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어린이 교통공원개장
건강한 밀양, 안전한 밀양만들기 초석된다.
[2007-03-09 오전 10:05:00]
 
 
 

  밀양안전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손진곤 밀양시의회 의원, 안병구 변호사, 석금철 공학박사·부산대학교 바이오기계공학과 외래교수)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교통 및 각종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하여 밀양어린이 교통공원을 개장한다.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밀양시청 뒤 밀성근린공원 내에 조성된 밀양어린이교통공원에서 가지게 되는 개장식에는 엄용수 시장, 장태철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단체장과 학교 및 학생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밀양안전실천시민연합은 체계적인 안전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전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안전문화를 전착시키고 안전에 관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을 생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에 생명존중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밀양안전실천시민연합은 안전한 도시 밀양을 위하여 ‘안전은 생활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고귀한 생면과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역점을 두고 대형화 되어가는 각종 사고의 원인은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됨을 인식하고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예방교육활동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밀양, 행복한 밀양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이 생활화 되도록 실전하고 예방하는 일에 앞잔서고 있다.

  이번에 개장하는 어린이 교통공원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사업비 2억2천여만원을 투입 하여 시청 뒷편 체육 및 근린공원내 1,000여평의 부지에 포장도로, 보도블록, 교통신호등, 철도건널목 시설과 도로표지판 및 재난 위험 표지 판 126종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경남도내에서 창원, 진주에 이어 3번째이다.

 

  200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 에 의거 아동보육 시설이나 영육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우리시 관내 교육대상자 16,000여명은 지금까지는 인근 창원이나 타지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금번 안전교육장 설치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어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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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배]

출처 : 석금철 교수 학습강좌
글쓴이 : 석금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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