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2018년 4월 24일 부로 개정 시행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비상계획관) 인사관리규정 입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예규 사항으로 법,령과는 달리 사기업체에는 강제성이 없다는점 참고하세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시험은 전역후 3년 이내 3회의 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집니다. 전역후 3년이 경과하는 기준일은 상반기 6월30일, 하반기 12월31일입니다. 요거 별것 아닌것 같지만 참 민감한 사항이지요.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험계획 세우시길 바라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무 및 보직기준 참고하세요. 먼저 담당업무는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충무계획, 예비군, 민방위, 보안, 재난관련 총괄 조정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보임할때에는 전역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임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직급관련해서도 업체별 상이하나 통상 대령은 부장급. 소령은 차장,부장. 대위는 대리급이 전역계급을 고려한 직급입니다. 하지만 이 보직기준에 맞게 부여하지 않는곳도 있다는점 참고하세욥.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진행됩니다
선발시험 배점 참고하세요!!
1. 업체 중령 이상,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 서류 15점, 필기 65점, 면접 20점
2. 업체 소령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 서류 10점, 필기 70점, 면접 20점
비상대비업무 담당부서 설치기준 및 추천계급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전역 계급 및 육해공군에따라 지원할수있는 기관, 업체가 정해져있으니 참고하세요~
서류전형 배점표 꼼꼼히 확인하시고 부족한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해두시기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는 대위 소령도 대상이 되겠지유? 이미 결정되어있는 경력, 상훈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교육학위, 자격증, 한국사능력시험은 반드시 준비해야겠습니다. 자격증부문은 가산점 부분이었을때도 기본점수라며 반드시 준비해두어야했는데 요렇게 서류전형에 기본 배점화되었네요.
군복부 근무평정 등급별 배점기준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채점표 꼭 확인하세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주요개정
2018년 하반기 적용
1. 전투병과 가점 폐지
-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부문 가점 폐지
2019년 상반기 적용
1. 자격증 서류전형 신설
- 기존 : 한국사, 정보화자격증
- 신설 : 관련분야 자격증 (기업재난관리사, 산업안전지도사, 경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교육사)
2. 근무평정
- 전역전 최근 5년 합산후 6개등급 구분
3. 복무경력
- 임관일 부터 전역일 6개등급
4. 관련분야 학위
- 안보, 북한, 군사, 통일, 위기관리, 재난, 안전, 방재, 소방 등 석사학위 이상
5. 대위 소령 서류전형 점수 신설
- 기존 : 필기시험 80점, 면접 20점
- 변경 : 필기 70, 면접 20, 서류전형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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