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알림
(2016.03.05. 우석대학교 기업재난관리자 영남교육원)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관한 법 시행(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일 2015. 12. 30) 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고시)이 공포(시행일 2016. 2. 26) 됨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난대응 매뉴얼이 2016년도부터 민간에까지 확대 실시되니 매뉴얼 작성의무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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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의 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7로 이동 <2014.12.30.>]
시행령 제43조의8(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하 "위기상황 매뉴얼"이라 한다)의 작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43조의8은 제43조의10으로 이동 <2015.12.30.>]
5.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상황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는 관계인은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을 작성·보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3조의9는 제43조의11로 이동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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