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설명회 개최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가 백화점, 영화관 등 민간 소유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관리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3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는 이달 31일까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자체훈련을 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화재, 폭설, 붕괴 등 해당 시설의 위험요인을 고려해 위기대응에 필요한 조직체계,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 등이 포함돼야 하고, 연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본부는 10일 의왕소방서 내 대회의실에서 31개 시‧군의 다중이용시설 관계인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작성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등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김정훈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민간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 점검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천 pjc0203@ajunews.com
출처 : 우석대 기업재난관리자 영남교육원(tel. 055-355-1608)
글쓴이 : 영남교육원장 원글보기
메모 :
'재난&안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2016년 제10회 국가자격 기업재난관리자(재해경감 실무과정) 시험 공고 (0) | 2016.08.12 |
---|---|
[스크랩] 안전처, 영화관·대형교회도 내달까지 위기대응 매뉴얼 갖춰야 (0) | 2016.07.26 |
[스크랩]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반드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해야 함 (0) | 2016.07.25 |
[스크랩] 8월 기업재난관리자 실무,대행 과정 (0) | 2016.07.20 |
[스크랩] 119, 112, 110 전화 통합 전국 서비스 (0) | 201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