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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리사 이모저모

[스크랩] 국민안전처, 기업 재난안전관리 역량 키운다

by 석금철(石今喆) 2016. 7. 27.
국민안전처, 기업 재난안전관리 역량 키운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0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57928272132173015

국민안전처, 기업 재난안전관리 역량 키운다

국민안전처가 기업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나선다.
전 세계적으로 9‧11테러이후 업무 연속성계획에 대한 관심 급증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기업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스스로 재난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기업 재해경감활동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재해경감활동(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이란 기업이 재난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될 시 핵심기능을 조기에 복구해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기업 자체만의 재난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위험이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해 지역의 위기를 관리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BCM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주요 사례는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해 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대표적이다.
모건스탠리는 BCM에 따른 꾸준한 대피훈련과 이중화된 재해복구시스템, 대체사업장을 확보해 2001년 9·11테러 당시 다음날부터 영업을 재개해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이처럼 재난으로부터 기업의 핵심기능과 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이 BCM에 대한 제도와 지원이 잘 갖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기업에 대한 재난경감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보험료율을 할인하고 있으며, 영국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기업재난관리에 대한 자문과 지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역의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또한 방재기본계획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기업이 사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방재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도에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됐으나 제도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권과 대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이 확산 추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여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재난안전관리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시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007년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재난관리표준 마련·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종 적격심사 가점 부여, 산업단지 우선 입주권 제공,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18 년까지 주요 산업별로 BCM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CM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3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국민안전처는 오는 2020년까지 ‘기업재난관리자’ 전문인력 5000여명을 교육하고, 기업재난관리 기반연구를 위해 석‧박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6년 07월 27일(월) 13:04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출처 : 우석대 기업재난관리자 영남교육원(tel. 055-355-1608)
글쓴이 : 영남교육원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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