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3.14. 11:26
재해경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한다
- 신속한 대응과 복구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기업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스스로 재난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업 재해경감활동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기업이 재난으로 인해 업무중단 시 핵심기능을 조기에 복구하여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활동(BCM*)은 기업 자체만의 재난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위험이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의 위기를 관리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BCM :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 BCM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주요 사례는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해 있던 투자은행 모건스텐리 사례로, BCM에 따른 꾸준한 대피훈련과 이중화된 재해복구시스템, 대체사업장 보유로 2001년 911테러 테러 다음날 영업을 재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ㅇ 이렇듯 재난으로부터 기업의 핵심기능과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의 가능 여부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서 글로벌화에 따른 사업환경 변동성 증대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재난경감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보험료율을 할인하고 있으며,
- 영국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기업재난관리에 대한 자문과 지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역의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일본 또한, 방재기본계획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기업이 사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방재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보험업에서 BCM이 활성화되고 대기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여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시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하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07년
제정)」
ㅇ 재난관리표준 마련, 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ㅇ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종 적격심사 가점 부여, 산업단지 우선 입주권 제공,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주요 산업별로 BCM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CM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 야 |
활성화 내용 |
인센티브 확대 |
(현행)신용보증기금 우대, 산업단지 우선입주 (확대)적격심사시 가점, 재난보험할인, 세액공제 ※부처협의추진 |
가이드라인 보급 |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산업 BCM 가이드라인 보급 |
시범사업 확대 |
중소기업 대상 BCM 수립 시범사업 확대추진 ※’15년2개→’16년5개 |
전문인력 양성 |
기업재난관리자 지속 양성 ※실무․대행→인증평가 확대 양성 |
□ 국민안전처 정근영 기후변화대책과장은 “우리 기업들도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재해경감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 경영유지 차원에서 역량을 발휘할 시점으로, 국민안전처의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1 |
) --> |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
◇ 각종 재난대비 기업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스스로 재난에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업 재해경감활동 활성화 계획임 |
Ⅰ. 기업 재난관리 현실태 |
ㅇ 전 세계적으로 9‧11테러이후 업무 연속성계획에 대한 관심 급증, 기업의 재난 대응을 위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이행 활성화 추세
ㅇ 우리나라의 경우 ‵07년도에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제도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07. 7월 제정)
- 금융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추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식‧투자여력 및 전문성 부족함으로 국가에서 기업의 열악한 재난안전관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Ⅱ. 기업 재해경감활동이란 |
□ 정 의
ㅇ 기업이 재난으로 업무중단 시 핵심 기능을 조기에 복구하여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활동(BCM*)
*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 기업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고 업무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전략·경감, 사업연속성확보, 대응, 복구계획
ㅇ 재난관리와 기업경영을 융합한 업무연속성 경영체계를 관리토록 하는 기업 리스크 관리시스템
ㅇ 각종 위기상황에서도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최단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위기관리체계
□ 주요내용
ㅇ 재해위험요소 분석·평가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의 식별, 위험평가 및 업무영향분석
ㅇ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 전략계획 : 재해경감활동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기본방향설정
- 경감계획 : 위험요소의 제거·경감을 위한 중장기 활동계획
- 대응계획 : 위험요소 발생시 신속대처·피해확산방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 사업연속성계획 : 재난 발생시 주요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계획
- 복구계획 : 피해발생 이후 정상 수준으로의 복구계획
ㅇ 교육·훈련
-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경감활동 능력 향상
ㅇ 평가 및 관리
- 기업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내부감사·경영진검토, 환류 등 유지·관리
구 분 |
주 요 내 용 |
PDCA모델 |
Plan (계획 수립) |
기업의 정책 및 목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재해경감활동 목표 및 프로세스의 절차 수립 |
|
Do (운영 및 실행) |
재해경감활동 및 프로세스 절차의 실행 | |
Check (감시 및 검토) |
재해경감활동 정책 및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고 검토하여 관리자에게 시정 및 개선 활동사항을 결정하도록 권한 위임 | |
Act (유지관리 및 개선) |
관리자 검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범위, 정책 및 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
【 재해경감활동관리 체계 】
Ⅲ. 외국 사례 |
ㅇ (미국) 연방정부에서 기업재난관리 지원
- 주정부 및 지역사회에 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한 재난경감 자금대출, 보험료율 할인 지원
※ 국토안보부 주관, ’94년부터 시행
ㅇ (영국)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기업 재난관리계획 수립‧지원
- 기업재난관리 자문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방정부 재난관리정책 연계‧활성화를 위해 지역 재난정보 제공
※ 내각사무처 주관, ‘04년부터 시행
ㅇ (일본) 방재기본계획에‘기업 방재 촉진 정책’시행
- 방재기본계획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기업이 사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계획 수립 등 기업의 방재 촉진
※ 내각부 주관, ’05년부터 시행
※ 미국 96%, 영국 61%, 일본 대기업 72.3% 수립
Ⅳ. 기업 재해경감활동 지원체계 |
【 기업 재해경감활동 지원체계 】
ㅇ 재난발생 시 기업 활동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고 조기복구를 위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ㆍ시행토록 지원
ㅇ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스스로 재해경감 활동을 수립ㆍ이행하고,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수립, 운영ㆍ실행, 교육ㆍ훈련, 감시ㆍ검토, 유지관리ㆍ개선 등의 프로세스로 구성
ㅇ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운영
Ⅳ. 기업 재해경감활동 지원내용 |
□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부처협의)
ㅇ (현행) 자금지원 우대, 산업단지 우선입주 인센티브 제공
ㅇ (확대) 물품조달 등 적격심사 가점부여, 재해경감활동비용의 세액공제, 재난관련 보험할인율 적용 부처협의(‘16.7월~)
□ 주요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ㅇ 기업 스스로 재난에 대비토록 환경조성을 위해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산업 BCM 가이드라인 개발(‘16.4월~) 및 보급(‘18년~)
※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지원 프로그램 개발” R&D 추진(‘15~‘17년, 13억)
□ 기업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 시범사업 확대 추진
ㅇ 중소기업의 재난관리 역량제고와 재난시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16.3월~)
※ ’15년 2개기업(중기청 지원 1.1억원) → ’16년 5개기업(동서발전지원금 3.5억원)
□ 기업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ㅇ 재해경감활동 실무․대행분야“기업재난관리자”를 지속적으로 양성, ’16년부터 우수기업 인증평가 전문인력 확대 양성(연중)
※ 향후 5년(’16~’20년) 기업재난관리자 전문인력 5,000여명 교육
ㅇ 기업재난관리 기반연구를 위해 석‧박사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점진적 확대 추진(‘16년 1개 대학 → ‘17년이후 권역별 6개 대학)
Ⅴ. 기대효과 |
ㅇ 기업의 재난관리 대응역량 제고
-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 및 조기복구를 위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 기업 핵심업무 보호 및 경영 조기정상
-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 제고
ㅇ 기업재난관리 컨설팅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인프라 개척
- 기업재난관리 패러다임 전환, 대학원 학과신설, 기업재난관리자 양성 등 신규 국가전문분야 진출 등 사회 인프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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