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 법정교육과정 안내 |
□ 교육개요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재해구호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이해하고, 재해구호에 관한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을 함양
○ 재난안전 전문교육 이수 인정과정
재해구호 지자체 공무원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법률적근거
○ 「재해구호법」 제16조의 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이재민 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4 제1항, 시행규칙 제8조의3 제2항
□ 교육대상자
○ 대상기관 : 실무자과정(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센터 직원 등), 관리자과정(공무원 5급이상, 재해구호관련 기관의 임원, 자원봉사자 리더, 재해구호 강사 등)
자원봉사자과정(자원봉사자, 대학생 및 일반인), 재난심리회복 기초과정과 전문과정(공무원, 소방공무원, 병원 및 재해구호기관 종사자 등)
□ 기대효과
○ 교육수료생 커뮤니티 형성하여 재해구호 전문 지식과 경험 공유 및 재해구호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 재난발생부터 재해구호까지 통합 교육 진행
○ 피해자뿐 아니라, 자원봉사자의 심리안전 지원
○ 체계적인 교육으로 인한 재해구호현장에서의 실무능력 향상
□ 주요교육내용
재난안전 종사자교육 | ▷ 재해구호 기본업무 수행능력 및 재난관리와 대응 기본교육 실시 재해구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재난관리 기본지식,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 하고, 현장활동 실무,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와 재해구호 정보공유 국가재난관리 체계와 재해복구 사업관리, 재해구호 상황 및 물자관리
▷ 재해구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서나 매뉴얼,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국가재난관리 평가제 도, 국가재난관리 법령체계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재해구호 교육 실시 재해구호 실무자 및 관리자과정, 재난심리회복과정 등이 실제업무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전문교육을 실시 | ||
전문과정 | 실무자 | 관리자 | 자원봉사자 |
교육목표 | -기본업무 수행능력 -재난관리 기본지식 함양 -재난대응/위기관리능력 | 재해구호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재난구호 공유와 재난구호 지휘역량 강화 | 재난구호 기초이로hs alc 기본지식 습득 이재민 발생 시 준수사항, 활동영역 등 자원봉사 기본소양과 위기관리 능력 함양 |
교육내용 | 재난의 이해, 관련법령, 재해구호 조직 및 운영체계, 선진국 사례, 재해구호 상황 및 구호물자 관리,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이행 등 | 재난안전관리 정책, 국가 재난관리 체계와 재해구호, 재난복구사업관리, 재난심리회복,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와 언론홍보 등 | 재난관리의 이해, 재난현장 구호활동체계 재난과 자원봉사 활동 집단구호 및 구호물품관리 재난과 PSS |
교육기간 | 2일 (5시간) | 2일 (16시간) | 1일 (8시간) |
교육비 | - 공무원 : 150,000원 - 일반인 : 80,000원 | - 공무원 : 150,000원 - 일반인 : 80,000원 | - 공무원 : 100,000원 - 일반인 : 5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기관별 커리큘럼에 의해 변동 가능합니다.) |
□ 교육일정계획
반별 | 교육일정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실무자과정 | - 9월 중순(1차), 10월 중순(2차) - 11월초(3차), 11월중순(4차 ※ 기수당 : 15시간 / 2일 | 2일 | 09:00-17:00 (매일7시간) |
관리자과정 | - 10월 중순(1차), 11월중순(2차) ※ 기수당 : 16시간 / 2일 | 2일 | 09:00-17:00 (매일7시간) |
자원봉사자과정 | 10월 중순(1차), 11월중순(2차) ※ 기수당 : 8시간: 1일 | 1일 | 09:00-18:00 (매일8시간) |
※ 수강신청은 해당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맞춤식, 찾아가는 교육 가능)
전문과정 | 재난심리회복 기초과정 | 재난심리회복 전문과정 |
교육목표 | - 재난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신체적 및 심리적 반응을 이해하고, 각 반응에 따른 심리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다 -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증상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각 증상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재난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에 따른 상담과 기법을 터득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행복과 긍정심리학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재난심리회복의 주체인 나를 존중하는 연습을 통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내용 | - 재난심리회복과정의 이해 스트레스의 이해 -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문제와 가족위기 - 심리적 응급처치 진단 - 심리적 회복지원을 위한 상담 - 심리적 회복지원을 위한 인지행동전략 - 심리적 회복지원을 위한 정신분석전략 | -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행복심리 -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가족상담 -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자아존중감 |
교육기간 | 2일 (16시간) | 2일 (16시간) |
교육비 | - 공무원 : 150,000원 - 일반인 : 80,000원 | - 공무원 : 150,000원 - 일반인 : 80,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기관별 커리큘럼에 의해 변동 가능합니다.) |
□ 교육일정계획
반별 | 교육일정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기초과정 | - 10월 중순(1차) - 11월중순(2차) ※ 기수당 : 16시간 / 2일 | 2일 | 09:00-17:00 (매일7시간) |
전문과정 | - 10월 중순(1차) - 11월중순(2차) ※ 기수당 : 16시간 / 2일 | 2일 | 09:00-17:00 (매일7시간) |
※ 수강신청은 해당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맞춤식, 찾아가는 교육 가능)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18년도 교육운영 계획에 따름)
※ 개강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개강 및 개강 인원 확보에 의한 추가 개강 가능합니다
☎ 055-355-1608 상담 : 석 금철
'재난&안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2018년 재난안전종사자 법정 교육일정 (0) | 2018.09.01 |
---|---|
[스크랩] 재난안전종사자 법정 교육 안내 (0) | 2018.09.01 |
[스크랩] 제19회 기업재난관리사 (실무과정) 합격자 공지 (0) | 2018.07.09 |
[스크랩] 제19회 기업재난관리사 (실무과정) 합격자 공지 (0) | 2018.07.09 |
[스크랩] 기업재난관리사 국가 자격증 홧트랜드 (0) | 2018.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