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종사자 법정 교육안내 |
□ 교육개요
○ 재난안전종사자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
재난안전 전문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종사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직무에 대한 전문교육임
○ 재난대응 역량평가를 대비한 피평가자 전문교육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각 기관의 재난대응역량에 관한 평가와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 부처들 또한 산하기관의 재난대응역량을 평가하고 있지만, 피평가 기관들은 평가를 위한 계획서나 매뉴얼 마련 등 관련 평가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 법률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은 전문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미 이수한 자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전문교육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교육기간은 3일 이내임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
▷ 관리자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
▷실무자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관리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교육대상자
○ 대상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 대상 주요시설의 관리기관 등)
○ 대 상 자 : 관리자, 실무자 및 업무 예정자
□ 기대효과
○ 본 교육을 통해 재난 및 재난관리, 국가재난관리법령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난대응 훈련계획의 수립을 용이하게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관한 원활한 수행이 가능
○ 재난관리 피평가 기관의 재난대응 훈련평가 역량이 강화됨
□ 주요교육내용
재난안전 종사자교육 | ▷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활동에 관한 전문교육과정 위기 및 재난안전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계획 수립,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발, 재난대응 훈련시나리 오 개발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위기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서나 매뉴얼,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국가재난관리 평가제 도, 국가재난관리 법령체계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재난안전교육 실시 재난관리 평가제도, 지침교육을 통해 재난관리 평가제도와 국가재난관리 법령체계 에 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실제업무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전문교육을 마련 | ||
전문과정 | 실무자 | 관리자 | 매뉴얼 |
교육목표 | 재난안전관리 실무역할 향상 | 재난안전관리 리더역할 강화 | 재난관리 매뉴얼 실무능력 배양 |
교육내용 | 국가재난관리법령체계와 안전한국훈련 평가대비 교육 등 재난안전분야 실무자에 대한 재난대응 실무역량 향상과정 | 재난위험성평가와 재난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재난관리자, 재난안전관리 리더역량 강화과정
| 재난관리 표준 매뉴얼 체계를 이해하고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과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매뉴얼 실무능력향상과정 |
교육기간 | 3일 (21시간) | 2일 (14시간) | 2일 (14시간) |
교육비 | 30만원 | 25만원 | 25만원 |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기관별 커리큘럼에 의해 변동 가능합니다.) |
□ 교육일정계획
반별 | 교육일정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실무자과정 | ▷ 9월 12일 – 14일, ▷ 10월 10일 – 12일 ▷ 11월 07일 – 09일, ▷ 12월 05일 - 07일 | 3일 | 09:00-17:00 (매일7시간) |
관리자과정 | ▷ 9월 20일 – 21일, ▷ 10월 18일 – 19일 ▷ 11월 15일 – 16일, ▷ 12월 13일 - 14일 | 2일 | 09:00-17:00 (매일7시간) |
매뉴얼과정 | ▷ 9월 27일 – 28일, ▷ 10월 25일 – 26일 ▷ 11월 22일 – 23일 | 2일 | 09:00-17:00 (매일7시간) |
※ 수강신청은 해당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맞춤식, 찾아가는 교육 가능)
※ 상기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2018년도 교육운영 계획에 따름)
※ 개강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개강 및 개강 인원 확보에 의한 추가 개강 가능합니다
☎ 055-355-1608 상담 : 석 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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